“올해 농사는 포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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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사는 포기 했습니다”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5.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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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채취 후 원상복구 안 돼 올해 모내기 못해
▲ 농지주인 이달희씨가 모래채취 후 원상복구가 안 돼 물로 가득 찬 논을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모래채취 후 원상복구 하겠다던 우량농지가 아직도 복구 첫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어 올해 모내기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승면 달산. 우진리 모래채취 현장에서 땅을 빌려주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 가운데 복구가 안된 채 물로 가득 찬 논에서 만난 농지주 이달희씨는“참 황망하다”고 첫 말을 던졌다.

이씨는“ 당초 모래를 채취하고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평당 8000원을 받고 1850평의 농지사용을 허락했고 나머지 농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모래채취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미 그때는 15m 깊이로 모래를 채취 후 논에는 물이 가득 찬 상태였고 원상복구 기간이 지난 후   였다”고 말했다.

이씨는“더 알아보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후회막급이지만 설마 보은군이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 믿었다”고 말했다.

이씨는“최초 민원제기 당시 최대한 1주일이면 보험금 청구 등이 완료되고 1달이면 모내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27일 현재 15m 깊이의 물로 가득 찬 농지와 배신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모래채취장과 논 뚝을 사이에 두고 아주머니 혼자 벼농사를 짓는 논도 모내기는 했지만 지반침하로 물이 빠져 한쪽은 모가 말라죽고, 한쪽은 물에 잠겨 올 농사를 망치게 됐다고 논에 나와 울먹이고 있다”고 주변상황을 말했다.

이씨는“보은군이 1만5379㎥의 모래 채취를 허가 받은 후 15m 깊이로 당초 허가량보다 10배 이상 모래를 채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제대 보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 지경이 됐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씨는“ 27일 보은군 담당자와 전화를 해보니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해 돈이 들어왔는데 대집행 업자 선정 및 업무처리에 10일이 걸리고 복구까지 완료하려면 1달은 걸릴 것 같다”며 “올해 벼농사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심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본인의 미숙과 보은군의 현장관리감독 부재, 모래채취 업자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며 “올해 벼농사를 망친 것 평당 2000원과 표토반출, 우량농지에서의 허가범위를 벗어나 15m 이상 굴착 반출, 보은군의 관리감독 부재 등을 종합해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은군 담당자는 “취토장 선정 후 계약팀에서 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에서 모래를 채취한 J사는 우진리 517번지와 518번지 달산리 717번지와 718번지등 모두 4필지에서 모래채취 후 올해 3월20일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사업을 허가 받았고 이 과정에서 농지복구예치금 1억원을 보증보험으로 제출했고 지역개발과에는 579만원의 복구예치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3월 20일 복구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4월12일로 연장했고 급기야는  5월7일 “돈이 없어 장비섭외를 못해 복구를 못 하겠다”고 보은군에 통보했다.

이 같이 J사가 복구불가를 선언하자 보은군은 보증보험을 신청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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