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의료보험료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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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의료보험료 첫 부과
  • 송진선
  • 승인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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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7650세대 1억5400여만원 고지
10월1일자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교원의료보험조합이 통합,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개편된 이후 지난 19일 10월분 의료보험료가 처음으로 부과되었다. 보은지사(지사장 김해옥)에 따르면 10월분 의료보험료가 처음으로 부과되었다. 보은지사(지사장 김해옥)에 따르면 10월분 의료보험료를 9월분 보험료보다 5000여만원이 줄어든 7650세대에 1억5421만8000원을 부과했다는 것.

이번에 부과한 의료보험료는 농어촌 지역 보험료 감면규정에 따랄 세대마다 15%정도씩 감면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따라 올해 8월 수해를 입은 2970세대에 대해 6개월간 10~50%정도씩 보험료가 재감면됨에 따라 원래 부과할 보험료인 1억9671만4900원에서 총 4248만여원의 보험료가 감면되었다. 새로운 의료보험료 부과체계는 과세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등급으로 나눈 재산보험료와 역시 50등급으로 나눈 재산보험료를 합하고 7등급으로 분류한 자동차 보험료를 합해 산출하고 과세소득이 없거나 500만원이하인 경우 평가소득 보험료와 재산보험료, 자동차보험료를 더해 산정하게 된다.

이같은 방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부과의 특징은 대부분의 피보험자는 보험료가 적게 부과되었고, 과세 소득이 있는 세대는 기존 보험료보다 인상,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해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것. 이에따라 과세소득이 높은 사업가나 의사, 약사 등은 9월분 보다 100%이상씩 인상한 경우도 발생, 세대당 15만원이상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보험 공단 보은지사에서는 과세 소득이 높은 세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호별방문을 통해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인상이유를 설명,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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