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업자, 피해부담은 보은군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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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업자, 피해부담은 보은군 몫!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5.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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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산·우진리, 모래채취 회사 “돈 없어 복구 못한다” 만세
▲ 모래채취를 위해 파헤쳐진 농지가 복구가 안된 채 방치돼 있다.

삼승면 달산·우진리 논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J사가 결국 “돈이 없어 복구를 못 한다”며 “만세”를 불러 보은군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J사는 우진리 517,518번지 달산리 717,718번지 4필지 1만5394평방미터의 농림지역에 있는 논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월 20일까지 모래채취 후  복구하는 조건으로 모래 채취 인허가를 받았다.

J사는 허가조건으로 보은군 농정과에는 농지복구예치금 1억을 보증보험으로 제출했고 지역개발과에는 570만원의 복구예치금을 납부했다.

보은군 “지난 3월 20일까지 복구 한다”는 약속이 미뤄지자 뒤늦은 공문을 다시보내 4월 12일까지 복구를 완료하라고 ‘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진척이 없었다.

J사는 지난 4월 4일 전화통화에서도 “복구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다만 내부사정으로 시한이 촉박해 복구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복구에 사용될 흙도 이미 확보해 놓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큰소리 쳤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전부 지켜지지 않았고 보은군이 모내기철을 맞아 더 이상 복구가 지연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촉하자 지난 5월7일 “돈이 없어 장비섭외를 못해 복구를 못 하겠다”고 보은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서울보증보험에 약 1억600만원정도의 이행보험금을 가입한 것으로 알져졌다.

보은군은 지난 9일부터 부랴부랴 보험금을 청구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1달 안에 복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보은군이 1억600만원의 보험금으로 취토장 선정 및 계약, 장비섭외, 운반, 농지복구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군민의 세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J사에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데 “돈이 없어 못 한다”는 업자에게서 대집행비용을 받아 낼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16일 현재 3필지의 논바닥은 알짜 모래채취를 위해 법과규정을 무시해가며 최대 10m 깊이로 파헤쳐져 물이 가득했고 일부 장비는 논바닥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보은군이 복구를 위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해 장비를 섭외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원래 상태대로 논바닥을 복구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취토장 확보다.

농사철이다 보니 취토장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 허가 범위를 휠씬 넘어 논바닥을 파헤칠때까지 보은군의 감독기능은 작동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복구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돌아온 것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보험금을 청구해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우선 복구에 전념할 계획” 이라고 말했지만 “취토장은 확보됐느냐”는 질문에는 말이 없었다.

이 업체와 관련해 “장비 및 일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업체가 하나 둘 나오고 있어 자칫 보험금을 두고 분쟁이 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농민들은 “파헤쳐진 농지이외 주변 농수로 등은 임시 복구해 모내기는 했지만 깊게 파인 대형 웅덩이가 그대로 있어 장마철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앞으로 보은군도 모래채취 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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