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전액 국고로 지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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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비 전액 국고로 지원돼야"
  • 보은신문
  • 승인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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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구본선·박종기 도의원
지난 8월12일부터 15일까지 내린 보은지역 집중호우로 수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보은군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졌다. 다행히 수해복구를 위한 각계의 노력 봉사와 전국에서 보내 온 수해의연금품으로 마음의 위로를 찾고 정부의 원상복구를 탈피하고 개량복구를 위한 수해복구비 확정 내시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수해복구비 1천4백23억원이 확정되면서 전국 2백22개 시·군·구중 재정력 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보은군으로서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기채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수해로 지방비 감소가 예상되고 이런 가운데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며 수해복구비의 전액국고보조 지원을 위한 제안을 발휘한 사람들이 있다. 다름아닌 보은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박종기 충북도의원과 구본선 충북도의원이었다. 현행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규모 재해 또는 누적되는 재해의 발생으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재해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복구비용중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는 바 보은군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오랜 예결위활동으로 경험이 풍부한 박종기 도의원과 관광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본선 도의원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합작품이었다. 관계규정에 의해 수해복구비의 전액국고 보조 지원을 위한 건의문은 관광건설위원장의 건의문은 관광건설위원장의 제안으로 공식적으로 도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한 건의문 채택을 하게 되었고 각 행정부에 정식으로 발송됐다. 충북도의회 의원일동으로 작성된 수해복구비의 전액 국고보조지원 건의문에 따르면 보은군은 주기적으로 수해를 입는 상습수해지역으로 점차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지방비속에서 수해복구비 부담금은 더욱 실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특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100%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수해복구비 전액 국고지원 건의문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 질지는 의문이지만 보은군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도의원들로써 당연히 해야 할일이지만 관련법규를 찾아 지역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정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특히 보은군의 어려운 제정 실정을 충북도의원 의회일동과 1백50만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건의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어 광역의원으로서의 본역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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