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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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실시
  • 곽주희
  • 승인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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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 공동협약 추진
농업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피해예방 교육과 상담 및 피해고발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해 주는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농협보은군지부(지부장 심광홍)에서는 지난 18일 보은농협 2층 예식장에서 농업인 소비자 보호·법률구조 현지 상담 및 업무담당자 현장교육을 실시해 참석한 농업인 90여명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은 지난 96년 12월 농협중앙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동혀약을 체결해 대한법률구조 공단의 협조를 얻어 농업인이 도시소비자와 달리 농업인이 도시소비자와 달리 농업인밤의 특수한 소비여건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반면 피해구제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거나 혹은 시간과 거리상 불편해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지못하기 때문에 농업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처리팀장의 소비자 피해예방 강의와 상담 및 피해구제신청 접수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영농으로 바쁜 농업인 소비자를 위해 전화상담도 동시에 실시했다.

특히 이 행사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농협을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농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우리 농업인들이 그동안 소비자로서 피해나 불만이 있어도 참거나 포기하는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가까운 농협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면서 "이러한 권리를 많이 알리고 영농철에 바쁜 농업인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소비자 현지상담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문의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329)이나 해당농협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0431-229-1662) 또는 하나로봉사실(☎ 02-397-6446)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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