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지역 지정 강력한 제도적 장치 요구
보은읍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간 장기 인도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보은읍 4거리를 중심으로 동다리와 연결되는 2차선 도로의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정기운행 시내버스가 통행할 경우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이로인한 경적음 발생으로 인근 상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도로사이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인도가 잠식돼 행인들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주차 문제는 밤이되면, 더욱 심각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와 인도사이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보은읍 우회도로 4거리 인근지역을 비롯 한적한 외곽인도의 대부분은 야간 장기주차 차량으로 전용되고 있어 보도블럭 파손 및 하수관로 침하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보은읍 삼산리에 사는 김모씨는 "보은읍 불법주차 문제는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닌 만큼 근본적인 대책으로 4거리를 중심으로 통행이 불편한 지점을 선정해 불법주차 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언제든지 견인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며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지도단속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말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고 잇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은읍 불법주차는 단순히 교통물편 뿐만아니라 인도의 보도블럭 파손 및 인도에 매설된 하수관로 파손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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