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판, 공원구역 축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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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 공원구역 축소될 듯
  • 보은신문
  • 승인 1998.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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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월까지 국립공원구역 해제 기준 마련
10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앞두고 전국 20개 국립공원이 구역에 대한 재조정 기준이 가시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속리산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관려노대 3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생계와 연관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립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전국 20개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재조정 기준을 11월까지 확정해 구체적인 재조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을 밝히고 재조정 대상으로는 국립공원 경계선 부근 지역중에서 시가지화한 곳, 공원지정 이전에 집단주거지가 형성된 곳, 도로개설등으로 생태계가 단절된 곳,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면서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곳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집단취락지에 인접한 농경지 및 지역균형 개발법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곳등도 재조정 대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공원경계부에 한해서만 해제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시안이 속리산지역에 적용된다면 현재 공원보호구역과 도시계획법의 이중 적용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내속리면 상판리일대의 경우는 보은군에서 최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있어 일부 축소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속리면 삼가리 일대 5개마을의 경우 70년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관광지로써의 상권 형성이 어려워 공원규제로 인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번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 이처럼 공원구역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피해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지역민의 민원해소는 물론 국립공원제 도로 인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생계곤란은 해소돼야 할 것이다.

이에 속리산국립공원의 한 관계자는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자연환경 보호차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앞으로 국립공원이 자연환경의 보고로 남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관리를 위한 계획 변경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 계획변경은 전국 20개 공원을 대상,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기준 마련을 통해 99년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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