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기구·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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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기구·정원 확정
  • 송진선
  • 승인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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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2실7과로 축소 정원 92명 감축안 의결
보은군의 행정기구를 2실7과로 개편하고 671명의 현 정원에서 92명을 감축하는 정원이 확정됐다. 군의회(의장 박홍식)는 77회 임식회 마지막날인 22일 보은군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군의회는 22일 2차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56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재의 정원으로 유지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공무원 정원은 본청은 225명에서 201명으로 24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는 현정원 11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농촌지도소는 45명에서 37명으로, 보건소는 85명에서 73명으로, 환경사업소는 28명에서 26명으로, 읍면은 277명에서 231명으로 조정해 총 92명이 감축된다. 특히 그동안 존폐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보건진료소 15곳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기구 개편으로 2실 12개과에서 5과가 축소된 본청의 경우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문화관광산림과, 건설과로 개편된다. 농촌지도소는 농업 기술센터로 개편해 기술개발 담당관을 신설하고, 읍면은 부읍면장제를 폐지하여 보은읍과 내속리면의 사회복지계를 폐지해 총무계로 통합한다.

또 보은읍의 건설계와 수도계를 통합 건설계로 개편한다는 당초안을 수정해 홍수로 인해 건설 담당 업무가 폭주할 것을 감안해 건설계와 수도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한편 김연정의원(산외면)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결전 사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정된 직급별 직렬을 볼 때 행정직 편중 인사 요인이 커 불공정 무원칙 조정 및 인사가 될 소지가 높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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