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142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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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비 1423억원 확정
  • 송진선
  • 승인 199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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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적암·거현·보청·종곡천 항구복구 계획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1356억원의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군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실시해 11월 경부터 공사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최종 확정한 보은군의 수해 복구비는 군비 부담액 64억8300여만원을 포함한 총 1423억3300여만원으로 이중 공공시설물의 복구비가 1180억여원이고 주택복구, 농경지 복구와 같은 사유시설 복구비는 243억2225만여원에 이른다.

특히 군에서는 군내 중요 준용하천과 삼가천과 적암천, 거현천, 보청천, 종곡천등의 수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그동안 개량복구를 중앙정부에 건의, 이들 하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액 20억4700여만원외에 40억원 이상의 항구복구비를 확보했다. 삼가천의 경우 하천 바닥이 암층으로 형성돼 있으며 하폭이 좁고 도로지반이 낮아 상습수해지역으로 이번에 장내~삼가간 내륙순환 관광도로가 완전 유실되었으며, 외속리면서원, 하개, 장내리가 침수되었다. 또 적암천은 8220m의 제방이 붕괴되었으며 농경지 10.5ha가 매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거현천도 유실된 제방이 6480m에 이르고 32ha의 농경지가 매몰되었다.

이에따라 이들 준용하천은 돌망태 석축과 콘크리트 옹벽, 찰쌓기 등으로 항구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삼가천의 경우 현 삼가천 물줄기 외에도 과거 하개리로 나 있는 하천을 복원, 두개의 물길을 만들어 장내리 우체국쪽으로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고 하폭이 좁고 하천 굽이가 심한 곳을 완만하게 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암천은 하폭을 넓히고 사행하천(巳行河川)을 만들어 유속을 조절하고 돌망태 제방을 설치해 제방유실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하폭을 넓히고 급한 하상구배를 조정해 물길을 잡을 계획인 거현천 복구는 올해가 착수할 예정인 수한 묘서지구 경지정리와 병행, 실시하고 보청천은 기대리 일대 하천부지를 확보해 하폭을 넓히고 굽이가 심한 곳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등 개량복구하게 된다. 외속리면 구인리의 마티천은 점용된 하천부지를 회수해 하천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삼가천과 거현천, 적암천, 보청천, 종곡천, 장내~갈목간 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 확정된 복구비가 원상복구 차원에 그치고 있어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또다시 큰 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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