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단 현행 불법 건축물로 철거 요구
충북의 상징이며 속리산의 관문에 위치한 정이품송 주변매점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철거될 전망이다. 현재 쳔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 인근에 위치했던 매점 임시건물은 지난 70년부터 정이품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등을 판매해 오다가 지난 보은수해로 유실되면서 새로운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 건축물을 교체 설치하면서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공단측의 이러한 철거요구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헌(70)씨는 "28년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조그만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정이품송을 관리사가 필요한 만큼 합법적인 관리사를 짓는 동안이라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강제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박씨는 "그동안 매점 건물에 대한 불법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보은군과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통해 합법적인 관리초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며 일방적인 관리공단의 행정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계고장을 통해 자연공원법상 불법건축물인데다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정이품송 관리사라는 형평성을 들어 철거하지 않고 있어 강제 철거 및 관계법에 의해 처리해야 할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어 강제철거로 인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행 자연공원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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