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분만 360여만원 미납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내 고향담배 판매』 대금이 제때 수금이 안돼 미납금이 누적 관계자들이 골치를 썩히고 있다. 군에 다르면900원이상의 담배 갑당 460원, 200원이하의 담배 갑당 40원이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자원부족으로 자주 세원발굴이 어려운 보은군의 실정으로 볼 때 담배소비세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 지방세수입액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해 96년 시범적으로 시행, 지방세 징수효과를 거둬 지난해부터는 5급이상은 150보루 이상을 판매하는 등 직급별 책임분 담제를 실시해 본격적으로 내고향 담배 판매사업을 펼쳤다.이에따라 목표대비 120%이상인 1억5500여만원의 담배소비세 징수효과를 거뒀다. 또 올해도 판매목료량을 설정하고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군수 서한문 발송 및 공무원들이 홍보요원으로 활약하고, 다량 소비처를 확보해 담배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9월8일 현재 올해 내 고향담배 판매사업으로 인한 담배소비세 목표액의 99%인 1억2850여만원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목표액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담배소비액보다 더 많은 실적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담배 판매대금의 미수액이 누적 완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전체 판매대금 중 360여만원이 미납되었으며, 올해분도 1700여만원 이상이 아직 송금되지 않았다. 군에서는 미납대금의 일제징수를 위해 홍보요원들에게 1주일 이내에 송금이 되도록 요구하는 계도문을 발송하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직접 담배구입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송금을 당부하고 있으나 좀처럼 미납대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미납분보다는 지난해 미납분의 처리가 걱정" 이라며 "대금 송금해 줄것을 바라는 계도문을 발송하고 또 직접 전화를 걸어 독촉을 하는 등 완불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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