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농, 수매선금 연체료 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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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농, 수매선금 연체료 낼판
  • 송진선
  • 승인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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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농가, 38억3천만원 추곡수매 선금 지급
수해로 인해 많은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가운데 추곡수매 약정체결한 수해 농가에 지급된 수매 선급금 이자를 전면 감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40kg 기준으로 1등 5만2470원, 2등 5만130원, 등외 4만4620원, 잠정등외 3만9950원의 97년산대비 5.5%인상된 수매가를 고시해 약정된 추곡수매량은 총 4826농가가 23만6500포대를 약정했다. 이중 전체 수매 약정농가의 64%에 해당하는 3084농가가 약정금액의 40%까지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선급금으로 38억2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선금을 받은 농가가 정부수매에 응할 경우 지급된 선금을 제외한 잔액을 수령하면 되지만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수매종료일 이전까지 지급된 선금의 연 7%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해야 한다. 수매종료일 이후에는 연 15%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군내 농경지의 대부분이 유실 또는 매몰, 침수되는가 하면 농수로 등의 유실로 인해 제때 물을 대지못해 수매는 커녕 식량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평균 30%이상의 수확량 감소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선금을 받은 농가 뿐만 아니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의 대부분이 수매량을 축소시켜야 하는가 하면 아예 수매를 하지 못하는 농가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 실제로 지난 8월 수해로 인해 군내 농경지 중 유실, 매몰면적이 밭의 경우 297.14ha, 논은 958.54ha에 이르고 전답의 침수면적은 농경지 전체면적의 21%인 2340ha에 이르고 이로인한 농작물 피해는 3596ha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상으로는 농가당 소유의 논밭을 망라한 농경지 전체면적의 30%이상을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수매종료기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금을 받은 많은 피해농가가 수매를 하지못하는 상황에 따른 연체이자를 물어할 처지다.

따라서 전체 농경지의 30%이상 재해를 입은 농가로 명시한 기준과 수매종료일까지로 이자감면기간을 명시한 기준 또한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에 따르면 "올해는 군내 대부분의 농가마다 농작물을 수확할 것이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각종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 등과 같이 수매 선금에 대한 이자 또한 전면 감면해줘야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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