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2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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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2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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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올해 충북도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대상은 4만767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은 17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며 한도 내에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총 29개 업종(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레저 용품점, 펜션.민박 등)에서 연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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