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고 5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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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고 5천만 원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1.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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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9년 추진계획 700억 원 중 1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1차 1월7일~11일, 2차(3월18일~22일) 3차(5월20일~24일), 4차(7월29일~8월2일.)
충북도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 부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렵고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4년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특히 지난 12월에는 도와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3년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금융지원이 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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