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부담능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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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비 부담능력없어
  • 송진선
  • 승인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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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재해특위, 전액 국고지원 호소
군의회 재해특위(위원장 우쾌명)는 2일 지방세수입이 취약한 보은군의 여건을 감안해 수해복구비 전액의 국고부담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군의회 재해특위는 호소문에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등의 상당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은군의 재정력이 극히 취약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이번수해로 인해 자치단체의 세입감소가 예상돼 지방비 부담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수해 복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재해특위는 피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재해복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외에 재해복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외에 재해복구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수해피해가 심각한 보은군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등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희망했다.

이외에 상습수해지역 및 수해가 심각한 곳에 대해서는 개량 복구를 적용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군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 행자부, 어준선 국회의원 등 관계요로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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