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천 복개사업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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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천 복개사업 원점
  • 송진선
  • 승인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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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주민 절대 반대 …설계변경 불가피
마로 많고 탈도 많았던 불로천 복개 주차장 사업이 공사를 위한 삽 한 번 떠보지 못한 채 올해 3월 최종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후 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설계변경 및 용역설계에 따른 용역비 낭비와 또 충북도에 상정,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과는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불로천이 장신리쪽으로 범람, 주택 침수등의 피해를 입은 장신리 주민들이 지난 3일 불로천 복개공사를 절대 반대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8월12일 집중호우로 장신1리 106가구가 침수되고 2가구가 전파, 1가구가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로천 복개사업이 완공됐다면 장신리는 물론 삼산리까지도 인명피해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군에서도 불로천 복개에 따른 위험도가 상당한 정도인 점을 들어 완전 복개방향에서 후퇴, 삼산리쪽 제방에 옹벽을 설치해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당초 장신리 불로천 복개 주차장사업은 교부세 26억, 군비 4억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20m에 폭 29.2m로 올해 9월26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4억으로 착공했다.

이미 96년에 편성한 군비 2억원을 97년으로 명시이월시켰으며, 97년에 도·군비 2억원을 편성해 98년으로 사고이월 시키면서까지 복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행정 오류로 충북도 감사에 지적되는 등 불로천 주차장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군에서는 올해 3월 시공회사인 (주)화신건설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노후 장신교량을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설하고 접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연구해왔다.

한편 군에서는 주차장 설치사업건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며 삼산리쪽 제방에 옹벽을 설치해 공간을 확보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설계변경은 기 설계를 맡은 회사에 설계변경을 요구해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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