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해로 15여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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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해로 15여억원 피해
  • 곽주희
  • 승인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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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 유통사업소등 피해 심해
지난 12일 보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회원농협 피해가 약 15여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현재 각 회원농협의 수해피해 현황에 따르면 보은농협이 14억44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해 관내 농협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은농협의 경우 강산 창고와 미곡종합처리장 양곡 21만2000㎏이 침수돼 2억7200여만원, 유통사업소 판매품 1억8500만원, 대추가공공장 포장재 및 원료 6600여만원, RPC·유통사업소 시설물 6억6000여만원등 11억83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내속지소는 비료창고 및 연쇄점이 침수돼 비료 및 생활물자등 4100여만원, 외속지소는 자재창고가 유실되고 연쇄점이 침수돼 비료, 생활물자, 농약, 사료, 일반자재등 2억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로농협은 관기창고와 세중지소창고, 유류취급소가 유실되거나 침수돼 비료, 생활물자, 사료, 장의용품, 유류(경유.등유.휘발유)등 243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탄부농협의 경우는 임한창고, 도정공장이 침수돼 비료 및 포장재, 시설(양수기)등 47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수한농협은 묘서창고가 침수돼 비료 및 판매품, 포장재 등 1200여만원, 회인농협의 경우 창고가 침수돼 비료, 생활물자, 농약, 판매점(피율무, 찹쌀)등 2500여만원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타 시·군 농협 계통지원과 군내 각 회원농협 전직원들이 자체복구작업을 펼치는 등 빠른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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