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 증명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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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증명 방법 개선
  • 곽주희
  • 승인 1998.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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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처리로 민원편의 도모
군에서는 행정규제 합리화 과제발굴 시책으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방법 개선이 필요해 상부 기관에 개선을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규제 근거는 농지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는 제10조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지취득 자격의 확인기준에 따라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과 인접돼있는 리동 거주위원 1인의 확인을 받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리동거주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되어 있는 리동거주 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적합여부를 검토해 신청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신청서 제출전 농지소재 및 인접한 리동거주 농지위원의 날인을 1차로 확인받고 시·군·구 읍·면장에게 2차로 신청해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농지취득 증명서를 발급해줌으로써 5일간의 장시간이 소모되는 등 민원 신청인들로부터 발급지연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청서에 의해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아 단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상부기관에 법개정을 건의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5일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단시간에 처리돼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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