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미달·유통질서 문란, 형사고발
불량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비료원료로 부적합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미숙 퇴비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군내 비료 제조업체 2개소와 40여개 판매업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성분미달 여부 조사 뿐만 아니라 비료를 포대 째 판매하지 않고 뜯어서 판매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등이다. 또 비료의 포장재 표기사항과 생산 및 판매대장 정리실태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부적정 비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군내에 있는 모든 비료생산, 판매,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상습적인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업체를 우선해 판매하는 비료를 종류별로 판매시기를 감안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비료구입과 관련해 불량비료를 구입해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불량비료를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행정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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