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농업인휴계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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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농업인휴계자 모집
  • 곽주희
  • 승인 199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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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8월 3일까지
군에서는 99년도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휴계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8월3일까지로 신청자격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동법 제66조 규정에 의거한지역에 농업기반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중 99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이다. 단교육기관(전문대, 대학)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에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보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확하고 있는자는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장소는 지도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식에 의거, 본인이 직접 작성해 농촌지도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지정서식인 산업기능요원 농업휴계자 신청서와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평가시 점수 반영될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영농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등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군청 농정과(☎ 40-3371), 농촌지도소 인력육성계(☎ 40-3551, 43-5959)), 또는 각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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