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질서확립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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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질서확립특별대책기간 운영
  • 곽주희
  • 승인 199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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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0일까지 한달간
군은 여름피서철을 맞아 불법 무질서 양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행락객들의 불편·불만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8월20일까지 한달간 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하기로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유관기관단체 등으로 행락질서확립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관광지, 유원지에서 기초질서확립계도와 함께 매일 오후 5시부터 10분동안 안내방송을 통해 놀던 자리 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의 일환으로 크린업타임시간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불법·무질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이동파출소 및 환경신고소 운영, 행락지주변 방역소독등 보은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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