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퇴폐영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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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퇴폐영업 근절
  • 송진선
  • 승인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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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단속 강화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경제난으로 일부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퇴폐, 변태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와같은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펼친다는 것.

특히 일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휴흥접객원을 고용하는 행위나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 행위, 다방에서의 티켓 영업행위,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퇴폐, 변태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행위 등 미성년자 관련 준수사항 위반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문제업소를 선정해 월3회 이상 집중 단속과 월2회 이상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단속과 함께 상설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주 1회 이상 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접객 영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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