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리사무소 건물 법주사 매각
상태바
구관리사무소 건물 법주사 매각
  • 보은신문
  • 승인 1998.07.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교 포교와 관련된 신앙 상담실로 활용
속리산 법주사지구내 위치해 있던 구속리산관리사무소 건물이 법주사로 매각돼 앞으로 불교와 관련된 신앙상담실로 활용될 전망이다. 충북도와 보은군에 따르면 국립공원 속리산관리사무소가 정이품송 주변으로 이전하면서 탐방안내소로 활용되던 구관리사무소 건물의 토지주인 법주사와 수의계약으로 지난 6월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주사로 매각된 구관리사무소 건물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 매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매각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관리사무소는 속리산의 관리 주체였던 당시 충북도가 법주사의 토지승락에 의해 신축한 건물로 국립공원의 관리권이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99년 12월까지 무상임대해 사용하던 건물이다.

속리산 관리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임대기간 동안 관리공단측은 시설을 정비해 각종 속리산 안내책자, 홍보물 비치, 민속자료, 문화유적자료 전시를 통해 탐방객 안내센타로 활용하는 한편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법주사의 토지승락이 가능할시 국비 28억원을 확보해 200평 규모의 속리산 홍보센타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사전 토지주인 법주사와 협의가 안된 채 진행된 것은 물론 법주사측은 관리사무소의 이전으로 토지 승락의 용도인 공원관리를 위한 사무실 이외의 타용도로는 토지 승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불교와 관련된 신앙상담실로 운영하기 위해 구관리사무소 건물을 4천여만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속리산의 한 주민은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았고 공원관리사무소가 이전하면서 탐방안내소로 공단 직원을 배치 운영하던 건물의 활용 가치가 없다는 점과 토지주의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일방적인 충북도의 매각추진은 성급한 것 같다”며 “명실상부한 관광안내소가 세워지기 전인 기존 임대기간만이라도 속리산 탐방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보은군에서는 속리산 국립공원내 관광안내소 및 탐방안내소가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으로 기존 속리산 직행터미널 앞편 60평의 부지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한 계획을 세워 충북도와 건설교통부에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