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생수공장 반대 주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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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생수공장 반대 주민 벌금형
  • 송진선
  • 승인 199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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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정식재판 청구계획 … 패소시 성금 모금키로
중판리 생수공장 건설과 관련해 생수개발 업체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던 내속리면 하판 주민 2명이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생수공장 건립 업체 측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시킨 반면 생존권을 건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않는다며 더욱 분개해 하고 있다.

즉 옥산 그린 생수측이 96년 2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내속리면 중판리 산 9-1번지 일원에 대해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득하고 다시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군은 당초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시추와는 상반된 중소기업 창업 공장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자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산림의 형질변경 적지 복구 설계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옥산 그린 생수측은 허가 기간이 지난 다음 보전 임지내에서 관측정 등 관정을 시추하는 등 산림에 대한 형질변경 행위로 인해 97년 7월 산림법 위반사건으로 검찰청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이를 기소유예시켰다.

당초 주민들은 지난 2월부터 옥산그린생수(대표 이강옥)측이 생수공장 건설을 위해 전신주 4개를 설치하려 하자 경운기 등 농기계로 진입로를 차단하고 반대운동을 벌여 무산되었다. 업체측은 교통장애 및 업무방해로 지난 3월5일 청주 지방검찰청에 최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청주지법에서는 6월15일 이들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해 최모씨와 김모씨는 7월3일 법원으로 부터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따라 내속리면 중판리 생수공장 건립 저지운동을 벌여온 먹는 샘물 개발 반대 추진위원회는 생존권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것은 법이 약자인 주민들은 보호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지난 4일 대책회의를 갖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승소 가능성이 없을 경우 지역 주민들은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부과된 벌금을 모금해 해결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옥산 그린생수측의 수원개발위치가 공익임지내의 조수보호구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제한, 개별공장 입지가 금지되는 지역에 있으며, 또 먹는샘물 관리법에 의해 99년 11월28일까지 환경영향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종료되고 환경영향 조사서 작성을 위해서는 전기가설 및 양수시험,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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