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불로소득 원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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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불로소득 원천 징수
  • 송진선
  • 승인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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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과세자료 취합
세수 부족에 따라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세수 확보노력 뿐만 아니라 세무서의 국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국내 경기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부도, 휴업 등으로 인해 세금확보 폭이 극히 감소하고 세원이 아예 없어지는 등 세수 환경이 매우 불투명해 국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세의 경우 음성 또는 불로소득자들에 대한 원천 징수를 위해 각종 과세자료를 수집하며, 최근 1, 2년간 사업에 대한 과세 자료가 아닌 4년전 자료까지 한꺼번에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동세무서에서도 최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면서 관할지역인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을 통해 그동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공사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대상기간도 94년 1월1일부터 97년 12월31일까지 4년동안 공사 등 계약이 성립된 자료로 이 자료를 통해 사업자가 탈세한 부분을 가려내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과세자료 수집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담자들이 나서서 각 행정기관을 다니며 꼼꼼히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과세자료는 원예시설공사, 유통시설 공사, 축산시설 공사,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 등이다. 이미 1차 수집으로 보은군은 총 166억5519만3000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나 보은군의 결산금액과 과세 자료수집 금액에 오차가 발생 다시 2차로 과세 자료를 수집하는 등 그동안 탈루된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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