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확보 “비상”
상태바
지방세 확보 “비상”
  • 송진선
  • 승인 1998.07.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설정 징수에 안간힘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이 지방세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이미 지난 6월5일 지방세 870만원을 체납한 경주의 신모씨의 소유인 마로갈평 산 13-1의 임야를 공매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앞으로도 압류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공매실시로 완전징수를 이뤄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체납 지방세는 총 6억2992만원6000원으로 전체 부과액 20억8930여만원의 30%에 달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세는 전체 부과액 1억2792만여원 중 9552만7000원만 징수해 체납액이 75%로 체납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토지세의 경우도 징수율은 28%d에 불과하고 도시계획세도 38%밖에 안되는 등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군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소하는 것은 물론 부과된 지방세를 완전 징수하기로 하고 7월 한 달간 2억5926만4000원 징수를 목표로 잡아 10일까지 체납자의 실태조사 및 체납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체납자에게 서한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군, 읍면 담당직원별 담당 마을을 지정해 책임징수토록 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신상필벌제를 실시하는 등 책임징수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운영해 첸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체납 지방세 확보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