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 일원화 안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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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 일원화 안돼나
  • 보은신문
  • 승인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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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관리공단 역할 분담 재정립 요구
국립공원 속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은군과 공원 관리공단의 역할 분담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내무부가 없어지면서 국립공원에 대해 환경부로 이관, 관리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 및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어 자치단체와 관리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립공원내 산재된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관리국 및 자치단체에서 1∼2명의 인력으로 많은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 인력으로 속리산국립공원내의 다양한 문화재와 보은군 일대 문화재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문화재관리에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축, 미술, 조형물등 다양한 문화재와 희귀한 천연기념물이 다양하게 분포된 속리산국립공원의 경우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을 함께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자치단체와 관리공단의 업무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 자목 1그루가 고사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가 하면 정이품송 주변 경계목이 파손된채 그대로 방치돼 행정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속리산 일대 생태 및 자연환경을 관리하고 관리공단이 국립공원의 전체적인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보은군이 맡고 있는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관리를 관리공단으로 이관해 적절한 대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공단에서는 공원구역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이 없어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신분에 준하는 공원경찰제를 도입해 사법권을 부여한 바 있다. 국립공원내에서 자치단체와 관리공단간 업무를 불리함에 따른 주민 불편 또한 극대화되고 있어 각종 건축허가시 자연공원을 중심으로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건축법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이중 민원은 생활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에 대한 선진 관광지의 변모를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은 물론 환경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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