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7월부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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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료 7월부터 징수
  • 송진선
  • 승인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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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 전용 상수도는 요금면제
미년 하수정화처리 비용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하수도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군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기본 하수량이 월 10㎥이하인 경우 일반용이 500원, 영업 1종은 1250원, 2종은 1400원이다. 욕탕용 2종은 기본 하수량 200㎥당 1만4000원을 부과하며 공공용은 1㎥당 130원, 공중용은 70원, 산업용은 120원, 일시 사용은 200원이 부과된다.

상수도 사용량보다 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아껴쓰고 또 하수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7월 보은군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 이번 7월의 하수 배출분부터 징수하게 된 것이다. 사용형태별로는 상수도를 가사용 전용으로 사용하면 하수도요금을 면제해주고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가사용 전용이면 지하수와 하천수 사용량은 감면해주고 가사용 전용이 아니면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해서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때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서는 토출 구경이 20m/m미만의 시설인 경우 시간당 표준 출수량을 1㎥로 적용, 시간당 표준 1㎥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 또 상수도를 쓰지않고 지하수나 하천수를 가사용 전용으로 사용하면 가구당 평균 50∼60㎥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가구당 10㎥만 요금을 적용하는데 이때 기본요금인 500원만 부과한다.

상수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2개 이상의 양수시설 사용자는 모든 양수시설에 의한 배출량의 합산량을 적용하되, 단일 계량기의 주택에서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가구별로 평균 사용량을 부과하되 공동주택은 호별 평균 사용량이 적용된다. 군은 이와같은 상수의 사용형태에 따른 하수를 분류해 7월부터 하수사용량을 검침,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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