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도시계획 정비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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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도시계획 정비안 고시
  • 송진선
  • 승인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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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 도시계획도로 정비
장신 도로계획도로 선형을 바로잡고 보은농공고 실습부지가 주거지역으로 원상복귀되는 등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변경 고시되었다. 지난해 11월10일 보은읍 도시계획 정비안을 고시하면서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거지역에 대한 용도변경과 도로개설에 따른 의견이 접수돼 도시계획을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올해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난 22일 고시된 것이다.

이번 도시계획 정비안을 보면 특히 쟁점이 되어왔던 장신리 소도읍 도로를 개설하면서 12m폭 도로를 8m폭으로 축소 개설하면서 선형을 급히 꺾게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편 쪽으로 도시계획선을 옮겨 도로의 선형을 완만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보은농공고 학교 실습부지가 당초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던 것을 원안인 주거지역으로 살리고 학교 실습부지로 묶는가 하면 교사리 취수장 아래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고시했다.

장신리 보은교육청 옆에서 항건천을 지나 죽전공원을 통과해 죽전 주유소까지 연결할 예정이던 12m폭 도로는 폐지하는 대신 죽전공원에서 보은고등학교 옆으로 죽전주유소까지 연결하는 도로만 8m폭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 이외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읍사무소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국도유지사무소와 교사리 경계지역 산, 문화예술회관 주변은 당초의 주거지역이었던 것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바꿨다.

교사리 취수장 아래는 생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시장상가 및 구 향군회관 부근, 불종대 부근은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고시하고 당초 자연 녹지지역이었던 교사리 사리골과 월송리, 수정리 일원에 대해서는 자연 취락지구로 용도를 변경시켰다. 군은 또 불로천 부근을 주차장시설로 용도를 지정했고 금굴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 처리장을 수질오염 방지 시설로 결정했다.

이번 도시계획안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은 당초 166만9845㎡에서 163만3135㎡로 줄었고 상업지역은 164만㎡에서 176만160㎡로 늘어났고 공업지역은 변동이 없고 녹지지역은 당초 431만9155㎡에서 434만3705㎡로 늘었다. 한편 군은 이와같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7월7일까지 공람을 실시해 주민의견을 받고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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