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최초 취득자, 세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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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최초 취득자, 세제 감면
  • 송진선
  • 승인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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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등 25% 감액
올해 5월22일 이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 25%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에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이상 80㎡이하의 공동 주택이다. 군에 따르면 IMF 구제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최득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도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전용면적 18.15평이상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한 충북도세 감면조례가 6월19일 개정, 7월초 공포 시행된데 따른 것.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공동주택 취득자에 대한 도세 감면조치는 지난 5월22일 이후 취득하는 공동주택부터 소급해 적용하게 되면 감면기한은 99년 6월3일까지 취득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은군에서는 감면조례 개정안이 공포, 시행일 이전인 올해 5월22일 이후 공동주택을 최초로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해 적용하지만 공포 시행일 이전에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우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면되는 세액은 추후 조례안이 공포되면 바로 이를 감면해 해당금액 만큼 납세자에게 환부할 계획이므로 납세자들이 이를 착각해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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