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경적음 한번 울린 소음으로 폐사가 되나요”
한화와 축산 피해농가가 폭발사고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지난 4월 중순에 공개되었다. 한화 보은공장의 화약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이다. 하지만 사고발생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월25일을 작성기준일로 명시해 이상욱씨는 2억271만5259원을, 박행규씨는 9975만1700원의 보상금을 각각 요구한 것에 평가결과는 이보다 적은 금액인 5783만1600원(이상욱씨)과 1964만3000원(박행규씨)이 나왔다. 사고당시 소음진동 피해를 용역받은 서울대학교 이정인 교수는 보고서에서 화약창고내 총 저장량 AP 12.8톤 중에서 화재와 폭발 후 비산으로 손실된 화약량을 총 저장량의 30%로 보고 실제 폭발은 전체 저장량의 70%인 AP 8.96톤이 한 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았으며 AP 8.96톤을 TNT로 환산, 폭발된 화약원료는 8.96톤을 TNT의 23.2의 위력을 가진다고 해석했다.
이 식을 이용해 구해진 각 피해발생 지역별 최종 소음 수준은 박행규씨 한우목장이 77.1∼83.0dB(A), 이상욱씨 양돈농장이 82.2∼87.4dB(A)로 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황우석교수가 산정한 피해액은 이상욱씨의 경우 소음수준이 85dB(A)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양돈장의 사고당시 사육규모는 시설수준, 사료거래대장, 약품 거래대장, 출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모든 120두, 웅돈 4두, 포유 및 육성돈 960두 수준으로 추정하고 폭발사고와 관련 피해는 임신 모돈의 유·사산율 25%, 압사 및 폐사율 20%, 성장 지연율 20%, 모돈 및 웅돈 도태 30%를 토대로 총 5783만1600원을 산정했다.
그리고 한우목장 박행규씨는 소음수준을 80dB(A)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번식우 50두, 비육우 43두, 종모우 2두, 육성우 5두 수준으로 사육규모를 추정하고 임신우 유·사산율 10%, 번식효율 저하율 10%, 번식 및 육성우 폐사율 10%, 성장 지연율 5%로 잡아 총 피해액을 1964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피해당사자들은 원인제공자인 한화측이 의도적으로 사고 현황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같다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즉 화약 폭발량이 사고 당시에는 16톤이라고 밝혔는데 용역보고서에서 12.6톤으로 줄었기 때문에 소음도가 낮게 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음적용에 대해 박행규씨는 “황우석교수가 80dB(A)는 소를 멀리서 한번 부를 정도”라고 말했으며 이상욱씨는 “85dB(A)는 황우석 교수가 15톤 덤프트럭이 경적음 한 번 울린 정도”라고 했다고 말하고 “소음 적용이 이런데도 유·사산이 속출하면 도로변의 축산농장은 전부 폐농이 될 것인데 이는 정말 어불성설”이라며 자료를 축소, 사고의 은폐기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들은 평가를 담당한 황우석 교수가 4월20일 평가서를 작성하고 작성 기준일을 2월25일로 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말하고 또 돼지의 경우 모돈을 한화 직원이 131두로 확인까지 했는데 120두로 축소한 이유 등 의혹투성이라며 분개했다. 특히 이들은 그 동안 자료제공차 서울대학교를 방문하면서 그동안의 정황이 다긴 서울대학교수와의 대화내용을 녹음, 녹취물을 작성하고 녹취물을 증거로 재평가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미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총 16개항에 달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으며 청와대, 안기부, 국방부, 한화본사 등에 발송해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당시를 보면 밤 10시22분경 한화 보은공장 화학재료 저장창고가 폭발해 조립식 철골조 판넬지붕 건물 2동(178평)이 전소됐다.
이날 사고는 한화공장내 AP분해조정실(화학재료 저장창고)에서 갑자기 꽝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창고 2동이 순식간에 폭파됐고 이 폭발로 불똥이 인근 야산으로 튀어 산발적으로 불이 발생했다. 이날 폭발로 인해 야산에 화재가 발생한 것과 함께 화전 1, 2리와 창리 등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한화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사고전말에 대한 브리핑시 16톤이 소실된 것으로 공개했다. 이후 한화측은 주민들과 사고수습에 나서 피해를 입은 건물분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해주고 마을에 회관을 건립, 가구별 유선 TV망 설비하는 등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고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축피해에 대한 합의였다.
가축피해 즉 소와 돼지의 피해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부분 놀란 후유증으로 유·사산 피해가 컸으나 발육장애로 뒤늦게 폐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급기야 회사측과 법주리에서 돼지 1200여두를 사육하는 이상욱씨와 한우 100여두를 사육하는 박행규씨 등 전업축산 피해자측은 서울대학교에 용역의뢰해 가축 피해를 산출하고 양측은 용역결과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공증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집에서 10마리 내외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준한 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이미 용역결과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한화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증까지 했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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