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안정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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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안정제 시범 실시
  • 곽주희
  • 승인 199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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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준가격이하 하락시 차액지급
7월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안정가격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실시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군은 7월부터 9월말까지 바코드귀표를 부착한 국내산 한우 암소를 대상으로 계약신청을 받아 신청농가에게 99년 말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계약자부담금이 두당 1만2000원이지만 산정시점에서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두당 최고 25만원까지 차액을 보존해주게 된다. 한편 안정기준가격은 송아지 단순 재생산이 가능한 기준에서 결정고시하는 가격을 산출할 때 송아지 생산 경영비, 생산 동향 및 향후 추정 두수, 큰 소와 송아지 시장 거래가격·수급동향,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해 산출하게 된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2001년 소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9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이 농가의 호응을 얻을 경우 2000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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