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준가격이하 하락시 차액지급
7월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안정가격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실시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군은 7월부터 9월말까지 바코드귀표를 부착한 국내산 한우 암소를 대상으로 계약신청을 받아 신청농가에게 99년 말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계약자부담금이 두당 1만2000원이지만 산정시점에서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두당 최고 25만원까지 차액을 보존해주게 된다. 한편 안정기준가격은 송아지 단순 재생산이 가능한 기준에서 결정고시하는 가격을 산출할 때 송아지 생산 경영비, 생산 동향 및 향후 추정 두수, 큰 소와 송아지 시장 거래가격·수급동향,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해 산출하게 된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2001년 소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9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이 농가의 호응을 얻을 경우 2000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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