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품 가격의 80%~90%를 지원해 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에서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기기가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가 충북도이고 장애인복지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해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지체뇌병변 유형, 청각언어 유형 등 총 101종이며, 기기별 가격은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6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오는 6월 22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해 보은군 행정과(문의540-3124)에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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