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동 중 42동만 신청, 올해 안 하면 융자금 못 받아
문화마을의 택지를 분양 받은 67명의 주민 중 대다수가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잘못하면 융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진흥공사가 내속리면 중판리에 단독 주택용지 65필지와 근린 상가시설 2필지를 조성하고 현재 분양을 받은 10여농가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에게 가구당 2000만원씩 연리 7%씩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주택신축 융자금 신청을 42가구만하고 나머지 25농가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올해 안에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조건에 의해 융자금을 받지 못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6월안에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축자재 가격이 크게 인상되는 바람에 문화마을을 분양 받은 대상자들이 주택 신축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문화마을을 분양 받은 후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안흥면 계약 체결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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