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도 … 군내 중장비 업체 5000만원 등 피해발생
보은읍 죽전리에 임대아파트를 건설 중인 일송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안전사고의 우려는 물론 지역 중장비업체, 인부들의 노임 체불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송측은 주택은행에 돌어온 어음 388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 중장비를 투입했던 중기업체가 3000여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지게차 임대업체도 2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5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나 사업주가 도피한 상태여서 채권, 채무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또 인부들의 노임과 공사현장에 식사를 제공한 식당업주도 상당액수의 식대를 받지못하는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사업자인 일송건설이 국민주택 기금 17억6200만원을 대출받아 1차분으로 보은읍 죽전리 81번지 일대 4218평에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20평형 100세대와 24평형 52세대 등 152세대를 건립하고, 일송건설의 보증업체이며 시공업체인 금정 산업개발은 2차분으로 죽전리 96-1번지 일대 2622평에 22평형 46세대 24평형 41세대 등 모두 239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현재 1차분 아파트는 1층 바닥 및 지하주차장 상부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으며, 2차분아파트는 1층바닥 형틀 조립 및 지하주차장 상부의 철근배근을 완료하는 등 전체의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사중단으로 인해 장마철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농경지 침수는 물론 지하 층 되메우기를 실시하지 않아 외부인원 출입시 현장을 인지하지 못해 추락이 우려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일송건설의 보증업체인 금정산업개발과 채권자, 주택은행과 함께 사업체 인수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시공자에게 현장 관리인을 배치해 공사중단에 따른 호우피해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촉구하고 수시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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