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18년 제1차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오는 21일까지 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행한다.
충북은 올해 10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20개 기업에 4억 원 지원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290명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월250만원 한도의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고, 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청주, 옥천, 제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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