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월 14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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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월 14일까지 신청접수
  • 보은신문
  • 승인 2018.01.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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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반복적인 농사일과 가사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세대원 합산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미만이고 소와 젖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만수 미만인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기한은 내달 14일까지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17만 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3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 카드의 사용처는 병한의원, 한약방, 약국, 음식점, 미용원, 안경점,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화장품, 서점(인터넷 서점제외), 목욕탕·찜질방·사우나 등으로 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수령한 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농축산과 농정팀(540-3313)이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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