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50% 지원
상태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50%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18.01.25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형특수농기계(3톤 미만 굴삭기 및 지게차) 면허취득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2월 9일까지 5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교육장소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성티앤아이이며, 교육과정은 1차(3월 12일~13일), 2차(3월 14일~15일)로 2회차 운영되며, 이론교육(6시간) 및 실습교육(6시간)으로 1박 2일 이루어진다. 교육이수자는 이수증을 가지고 교육비를 지원 신청하면 1인당 300,000원 중 50%인 15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씩이며, 문의 및 접수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540-5754~7)로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