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자연훼손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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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자연훼손 엄중 처벌
  • 보은신문
  • 승인 199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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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임직원 사법권 부여, 경범죄 적용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사범등 자연훼손 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리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공단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임원 및 분사무소장에게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임직원이 담당하게 될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유형으로는 오물방치, 노상방뇨, 자연훼손, 수로 유통방해,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인근 소란,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관리 소홀, 굴뚝 관리소홀, 위해 동물 관리소홀, 무단소동,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야간통제제한 위반, 새치기, 무단출입, 뱀의 진열행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등이다.

또 자연공원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수행으로 국립공원구역안의 공원자원보존 및 자원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공원구역의 청소, 공원이용에 관한 계도·홍보, 공원시설의 설치·운영사업등이다. 특히 공원구역내 자연공원법외의 각종 법적 또는 현행범죄에 대하여도 체포하여 경찰서에 인계할 수는 있으나 구속 수사권은 없다. 이에 국립공원 속리산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4월28일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에서 개최된 국립공원 경찰 발대식에 최재길소장외 6명이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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