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폐지보다는 보상제도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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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폐지보다는 보상제도를 만들자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7.12.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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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은에 사는 주민은 속리산 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법주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보은군민에게는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주사 지구에서 속리산에 오를 경우 매표소를 통과할 때 1인당 4천원(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객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법주사의 개방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는 정도 스님 취임 직후 보은지역 청소년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해 속리산 출입 문턱을 낮춘 적이 있었다.
이번 결정에 일각에서는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빗장을 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충북도는 속리산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도에서 수입 일부를 보전해 주는 조건이 검토됐지만 수입금 책정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성사되지 않았다.
또 이시종 지사는 지난 5월 보은군청을 방문한 자리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구인사를 방문해 '참여정부 시절 1단계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앤 뒤 문화재 관람료까지 폐지하려고 했다'고 발언했다” 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한 적도 있었다.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라는 큰 틀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현재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탑승장 위치를 두고 보은군은 속리산 입구를 염두에 둔 반면, 법주사는 사찰 입구로 주장하는 이견으로 답보상태로 멈춰 있다.
케이블카 탑승장이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수입은 크게 달라지고 케이블카 구상이 확정되면 관람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논의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지만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법주사 입장은 신도, 보은군민, 청소년등 부분적인 폐지는 할 수 있지만 전면폐지는 법주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듯하다.
말은 꺼내놓고 오리무중, 깜깜 무소식보다는 대안을 마련은 없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충북도 차원의 문화재관람료 보존대책을 논의했다면 50~100% 보상제도를 검토하면 어떨까.
성인 4000원을 기준으로 2000원내지 4000원의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법주사는 법주사 그대로 보존을 받고 50% 라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면 속리산을 찾는 관람객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속리산 관광활성화라는 면목아래 상가 개선사업 및 관광객 유치지원 제도등 실효성 없는 관광정책을 과감히 없애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보상제도를 활용한다면 속리산이 누구나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관광지를 비교해도 속리산 볍주사의 문화재관람료는 그리 큰 부담은 아니다. 단지 사찰 경내를 둘러보지 않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여론 및 상주시 화북방면에서는 무료로 입장하는 법주사쪽에서는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한다는 형평성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속리산을 놓고 한쪽은 돈을 받고 한쪽은 돈을 받지 않고 있다는 논란의 여지는 끊이지 않는가 하면 일부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가치를 떠나 무시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문화재관람료는 간접적으로 법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보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차원에서라도 보존되어야 한다. 사찰 개인수입 여부에 대해 논한다는 자체가 문화재의 가치를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라도 문화재관람료는 보존돼야 한다.
문화재관람료는 폐지하기 보다는 관광객들에게 보존해 줄 수 있는 보상제도를 마련해 속리산의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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