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종자 나돌아 농민 “요주의”
상태바
불량종자 나돌아 농민 “요주의”
  • 곽주희
  • 승인 1998.04.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남면 단옥수수 종자 발아 불량 피해
IMF 구제금융 지원등 환율 인상으로 올해 업자들의 각종 농산물 종자수입이 감소되면서 시중 종자난 가중으로 유효기간이 훨씬 지난 종자까지 유통되고 있어 담당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농업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회남면 주민들은 단옥수수 종자 품귀현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옥수수 종자를 구입해 발아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농가와 공급업체간의 피해보상 합의로 일단락됐다.

회남면 조곡리와 남대문리 14가구 주민들은 14일밤 유효기간이 지난 수입산 단옥수수 종자를 판매한 청주 ㄷ농약사와 피해보상합의를 벌여 대청호 수몰선 밑에 30봉지를 파종한 조곡리 농가에게는 1봉지당 25만원씩 총 750만원을 2회 분할로 4월 25일까지 400만원, 5월 25일까지 350만원을 농협으로 입금해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 대청호 수몰선 위인 남대문리 지역농업인들에게는 20봉지에 대해 다른 종자로 대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에 따른 종자대와 노임을 추후에 보상키로 협의했다.

이번 마찰은 회남면 조곡리와 남대문리 14농가 주민들이 지난 2월 중순께 청주 ㄷ농약사에서 1봉지당 1만원에 구입한 미국산 일대교배 조생종 단옥수수 골든 크로스반담70(94년산, 95년 일본에서 수입) 비닐포장 1ℓ 50봉지를 대청호 유휴지 1만1400여평에 3월 20일에서 30일게 파종했으나 종자의 발아율이 10%를 밑도는 등 대부분의 종자가 썩고 잘 발아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된 일.

특히 주민들은 대청호 유휴지를 이용해 장마철 물이 차기전에 단옥수수를 재배, 수확해 찰옥수수가 출하되기전에 판매해 그 수입으로 자녀 등록금등 생계를 꾸려가는 처지에서 사실상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종자구입 당시 94년산이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명시돼 있어 종자의 발아 의문을 제시했으나 농약사측에서 발아에 지장이 없다며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13일 종자를 판매한 농약사측과 농민 상담소장, 면 산업계장 등과 함께 파종지를 돌며 현장실태파악을 한 후 1차 협상을 벌여 농약사측에 1봉지당 5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농약사측에서 1봉지당 5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입장을 표명해 결렬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