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기금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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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기금 조례제정
  • 송진선
  • 승인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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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효율적 수행 기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 기금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최근 3년간 보은군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조례가 없어 예산확보를 못해 재난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 조성이 가능, 위험시설이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이 마련한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는 매년 기금을 적립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하고 민간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해준다는 내용이다. 또 자치단체 소유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재난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데 당해 주민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이주비 융자, 재난발생 또는 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97년도 결산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94년부터 96년까지의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 연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885만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고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제정,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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