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도지사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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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도지사추천제
  • 송진선
  • 승인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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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확보 소득증대 기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 농특산품 추천제가 시행된다. 군에 따르면 고품질이고 특색이 있는 농특산물을 차별화시킴으로써 얼굴있는 농특산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지사 추천 우수 농특산품제를 시행한다는 것.

대상 품목은 우선 농산물과 농수산 가공식품으로 하고 2000년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특화작목 주산단지에서 생산한 우수품목등에 대해 군수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할 방침이다. 추천 농특산품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농산물은 1년, 농수산 가공식품은 3년으로하고 추천 농특산품으로 지받은 경우 포장재에 고유 상징마크를 부착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허위표시 또는 표시내용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출발하지 않을 경우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지사 추천 우수 농특산품 추천제가 시행되면 지역의 얼굴있는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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