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 제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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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 제외 요구
  • 보은신문
  • 승인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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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속상판일대, 내속 이장협의회 건의서 제출
법주사 집단시설지구 일부 및 내속리면 상판리 일대를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건의서가 보은군으로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내속리면 사내리 이장협의회(회장 최호영)는 올해 정부에서 전국의 국립공원 경계를 재조정함에 있어 자연공원법 적용의 타당성을 상실한 법주사 집단시설지구 및 내속리면 상판리 일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건의서에 따르면 “속리산 국립공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나 IMF 한파로 인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주사집단시설지구등이 공원지역으로써의 여건을 상실한 마당해 규제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h 주민들은 “내속리면 사내리 취락지구 일부가 문화재 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문화재 보호구역도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법주사 입구에서 세심정까지 상수원보호를 위해 시설한 울타리를 제거하고 계곡물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고 보은군에 건의하고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 및 갈수기를 대비한 계곡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원공 개발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워 위락시설, 편의시설등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 쉬어가는 관광지로 활성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대해 속리산국립공원의 한 관계자는 “공원구역 조정은 중앙부처의 공원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지난해 토지이용의 효율성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며 공원구역내 용도구역등을 연말까지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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