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북 동산 주민 피해 호소… 우기 전 대책마련 촉구
【속보】터파기 작업을 해놓고 장기간 방치한 공사로 건물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대책을 호소한 주민들에게 업자가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 95년 미륭 종합건설이 내북면 동산리 148-3번지외 4필지상에 29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25평형 81세대를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세경설로 사업주체가 바뀐 후 지난 4월 착공되었으나 감리자의 감리포기로 지난해 7월경 공사중지 명령을 받으 것으로 알려졌다.내북면 동산리 양지말 주민들은 대전의 모 건설회사 측이 97년 4월경 아파트 건립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 공사만 한 채 장기간 방치하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현재 6-7m의 터파기 공사를 한 후 안전시설 없이 거대한 웅덩이를 방치해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공사장과 인접한 1가구의 경우 해동을 하면서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지반침하 현상이 일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3월30일 내북면 회의실에서 사업주 측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방치된 현장주변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해 웅덩이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터파기 공사부분은 성토를 해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업주는 이와 함께 타인토지에 토사를 야적한 것은 당초 아파트부지로 사용승락된 토지이며 협의없이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사가 속개되면 조속히 건축해주는 동시에 식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되메우기 공사를 한다고 약속한 사항 등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자 해당 주민은 붕괴 위험을 제기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빨리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파트를 짓지 않으려면 원상 복구를 실시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며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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