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선정기준 탄력 운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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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선정기준 탄력 운용 "절실"
  • 송진선
  • 승인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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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학교 졸업자 아니면 꿈도 못꿔
농민후계자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의지가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후계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로 노령화, 부녀화 되는 농촌에 젊은이들의 영농정착을 돕고 돌아오는 농촌희 현실화를 위해서는 선정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는 것.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해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정착을 촉진시켜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행 농어민 후계자 선정 기준은 우선 영농정착 의욕과 농업계 학교 졸업자, 농축산 관련기관의 교육 이수자,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한다. 여기에 농업계학교 졸업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농업계 학교 졸업자에 대한 각종 메리트가 주어진다.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해 선정된 군내 농어민 후계자는 지난 81년이후 97년까지 총 511명이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5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연리 5%의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1인당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영농기반 확충 및 영농 정착을 도와준다. 그러나 영농의지가 강하고 영농기반이 충분하더라도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후계자로 선정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어 이들의 농촌정착의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상실감도 매우 큰 실정이다.

실제로 이모씨의 경우 영농정착 의지를 갖고 귀농해 많은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위탁영농까지 하고 있으나 후계자 신청만 하면 농업계 학교를 나오지 않은 이유로 인해 빈번이 탈락, 이제는 아예 포기했다는 것. 따라서 돌아오는 농촌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또 많은 젊은 인력이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후계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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