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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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 곽주희
  • 승인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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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업소, 수도요금 감면등 특혜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가격 저렴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10개업소를 선정 명패를 게첨키로 했다. 군은 지난 7일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 관계자 회의를 거쳐 고려식당등 10개 업소를 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최종 확정, 13,14일에 군수가 직접 해당업소에 명패를 게첨키로 하고 지속적인 물가안정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업소에는 상숟료 50% 감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이들 모범업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월 2회 이상 가격을 점검해 무리하게 인상하였거나 담합행위등 부당한 가격인상업소는 즉시 명패를 회수 조치토록 하며, 타업소로 변경지정운영해 지속적인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관내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고려식당, 수정회관, 터줏대감, 비목, 신토불이, 코끼리식당, 즐거운집, 환요성, 개미분식, 낙지식당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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