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 공직사퇴 시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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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자 공직사퇴 시한 도래
  • 송진선
  • 승인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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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로씨 6일 사퇴
지난 4일 공직사퇴 시한에 따른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직사퇴로 인해 지역은 선거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 6일 상근직으로 있던 농지개량 조합장직을 사퇴한 이봉로씨를 신호탄으로 선거출마 예상자들의 공직사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으로는 공무원등 입후보 제한직 해당자들의 사직시한은 일반적으로 선거일 전 90일(3월6일)까지, 또는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나 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4월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해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당해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그 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내 지방선거의 군수선거 입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봉로씨는 일반적인 선거일전 90일까지 사퇴를 해야 하는 규정에 의해 시한인 3월6일 농조 조합장직을 사퇴했다.

또 국민회의 소속인 이향래도의원이 군수로 출마할 경우와 자민련인 조강천 군의회 의원이 도의원에 출마할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에 출마는 경우에 해당되어 4월6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현 김종철 군수나 이영복 군의회 의장이 군수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당해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당해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사설 수한우체국장을 겸하고 있는 이영복씨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상 사설우체국장 사퇴는 공무원등 입후보 제한직 해당자 사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로 하마평에 오른 사람은 군수의 경우 현 김종철 군수(무소속)를 비롯해 곽동국 전 보은군수, 이봉로 전 농조조합장(자민련), 이영복 군의회 의장(자민련), 이향래 도의원(국민회의), 주진성 전 민자당연락소장(국민회의), 최원춘 전 농협군지부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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