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차액보조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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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차액보조제 지연
  • 송진선
  • 승인 199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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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월에서 7월로 연기
한우 번식기반 유지와 번식 농가의 최저 소득 보장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 시범사업이 7워로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보은군의 4, 5월령의 송아지가 가격을 미리 고시해시세 차액을 보장해주는 송아지 안정 생산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올해 1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군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송아지 안정 생산 사업을 위해 총 5890두의 물량 계획을 수립하고 이 물량에 대해 국비 총 사업비 8억8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었다.

또 송아지 안정 생산 사업은 등록된 한우에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이표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금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보완작업을 거쳐 7월경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것. 그동안 한우 가격 하락으로 경영에 상당한 위축을 받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들은 한우 사육기반 안정에 희망을 걸었으나 사업시행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다소 실망을 느끼고 있다.

송아지 안정 생산 사업은 소비자들은 암소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현재 도축물량의 상당부분이 암소에 해당,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한우 사육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된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에 대해 시세 차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의한 최저소득 보장 수준은 수소의 경우 두당 20~30만원, 암소는 30~4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보은군의 한우 사육기반은 총 4785호에서 3만6976두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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