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일괄발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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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일괄발급제 시행
  • 곽주희
  • 승인 199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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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영동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와 행정 효율의 제고를 위해 「납세증명서 일괄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전에는 개별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군청에 제출했으나 지금은 해당 군청에서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을 할 때 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팩스로 납세증명서 일괄 발급(연기식으로 기재)을 요청하면 세무서에서 즉시 납세증명서를 연기식으로 발급한 후 팩스로 회보하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2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납세증명서 일괄발급제도 시행으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시간과 노력 절약으로 편의 제공 및 납세서비스 향상과 연기식으로 1매에 15명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 조세의 날인 3월3일부터 대전지방국세청 민원실과 당직실에 「납세자 만족센타」를 설치해 하루 24시간 민원사항을 접수, 납세자가 원하는 때에 회신 내용을 원하는 장소에서 팩스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 만족센타 대표전화는 042-625-2100이며 FAX는 042-632-1797이며, 세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수신자부담전화인 080-625-2100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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